고수익 앞세운 비상장 주식투자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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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앞세운 비상장 주식투자 사기 주의보
  • 김광균 기자 kk9640@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3월 16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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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앞세운 비상장 주식투자 사기 주의보

[컨슈머타임스 김광균 기자] #비상장법인 A사는 해외에서 금광채굴권을 보유하고 있어 큰 수익이 가능하다고 선전하면서 주당 1만원에 20억원 모집을 추진해왔다.

비상장법인 B사는 증권신고서 등을 공시하지 않고 투자설명회 또는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독자적인 풍력·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 절감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주식가치가 급등할 것이라며 주주를 모집했다. 이 회사는 앞으로 3년 내에 액면가 5000원 주식이 수십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최근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매출실적 등이 미미함에도 이처럼 고수익을 미끼로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내세우는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와 관련한 민원·제보가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 사례의 대부분은 업체들이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신기술 등 첨단·테마업종을 표방하며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경우다.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는 등의 사례는 불법유사수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장주식 투자에는 환금성 제약, 원금손실 가능성 등 높은 위험이 수반되는 만큼 고수익을 미끼로 한 청약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공장실체가 없거나 매출실적이 미미함에도 첨단·테마사업을 표방하면서 고수익을 제시할 경우 신빙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상장법인도 증권을 모집·매출할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관련 공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법 비상장법인 주식공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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