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과장' 판정 4개 수입차업체 중 절반은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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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과장' 판정 4개 수입차업체 중 절반은 불복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3월 08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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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과장' 판정 4개 수입차업체 중 절반은 불복

[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연비부적합 판정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수입차 4개 업체 가운데 절반만 현재까지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4개 업체 모두 과태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판정에 대한 이의를 산업부에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산업부에 따르면 연비부적합 판정을 받아 올 초 300만∼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BMW 코리아, FCA 코리아, 아우디 코리아, 폭스바겐 코리아 가운데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과태료를 납부했다. 반면 BMW, FCA는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업부는 작년 6월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 등 4개 수입차종이 연비를 과장했다며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혔다. 지난 1월 이를 집행했다.

이들은 산업부가 2013년 실시한 연비 사후관리 조사를 위한 측정에서 허용 오차범위 5%를 초과해 연비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우디 코리아, 폭스바겐 코리아는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지 30일 이내인 1월 하순께 납부를 완료했다. 미니를 수입 판매하는 BMW 코리아, 지프와 크라이슬러, 피아트 등의 국내 판매사인 FCA 코리아는 과태료 납부 없이 오는 9일까지 산업부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BMW 코리아와 FCA 코리아측은 본사와 협의해 이의신청 마감일에 맞춰 대응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이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산업부의 연비 부적합 판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할 것임을 시사한 것.

이들 업체는 산업부의 연비 측정 방식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연비 재측정을 희망하고 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미 과태료를 낸 경우라도 처분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아우디 코리아와 폭스바겐 코리아 역시 과태료 납부와는 별개로 연비 부적합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우디 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한 만료를 앞두고 관련 사항에 대해 담당 법무법인과 최종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 코리아측은 "내부적으로 (이의신청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금액은 적지만 이의 제기 없이 과태료를 순순히 납부할 경우 연비 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돼버려 업체의 신뢰도 타격과 소비자 보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액수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연비 과장을 인정하는 꼴이 돼 버려 업체로서는 상황이 난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들 4개 업체가 소비자 보상에 들어가면 국산 완성차업체의 사례에 비춰 보상금이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현대자동차와 한국GM은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연비 과장 판정을 받은 싼테페 2.0디젤 2WD AT,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에 대해 소유자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 42만원을 각각 자발적으로 보상하기로 결정했었다.

이들 업체가 지출해야 할 보상금은 현대차는 최대 560억원, 한국GM은 최대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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