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롯데마트 소비자 정보 보험사에 불법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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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롯데마트 소비자 정보 보험사에 불법판매"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2월 24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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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롯데마트 소비자 정보 보험사에 불법판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경품행사에서 얻은 소비자 정보를 보험사 등에 불법으로 팔아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서울YMCA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수년간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 고객 정보를 수집, 이를 보험사 등에 넘기면서 대가를 챙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이들 업체를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YMCA는 작년 국정감사 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대형마트와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들을 분석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YMCA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4차례 경품행사를 벌여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000여건을 보험사에 넘겨 66억6800만원을 받았다.

롯데마트는 2009년 6월부터 작년 2월까지 전국매장과 온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건을 보험사에 넘겨 23억3000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경품을 미끼로 내세워 행사에 응모한 소비자 정보를 보험사에 개당 약 2000원에 팔았다고 서울YMCA는 설명했다.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돼 판촉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품 응모를 할 수 있어서 강제 수집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서울YMCA는 정보를 사들인 보험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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