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관련 뇌물수수 '철피아' 실형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공사 수주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황의동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3) 코레일 처장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42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진모(49) 한국철도시설공단 차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처장은 2013년 코레일이 발주하는 통신 관련 공사 등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위를 이용해 통신설비업자 3명이 보험설계사인 자신의 아내를 통해 월 납입료 100만∼500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하게 해 수수료 3800여만원을 챙기고 지난해에는 다른 업자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진 차장에게는 2011년 5월 통신설비공사를 수주한 업자 2명으로부터 "공사 감독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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