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한 달도 안 된 싼타페 주행중 시동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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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한 달도 안 된 싼타페 주행중 시동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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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지 한 달도 안된 차가 도로 한복판에서 엔진이 꺼져 임신 중인 아내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국내 최대 자동차 선도기업인 현대자동차에서 생산된 싼타페기종. 고객들이 제품하자를 주장하며 리콜을 요구하지만 업계의 늑장 대응과 무성의한 태도에 원성이 자자하다.

소비자 조 모씨는 몇 달전 겪은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새 차를 구입한지 채 1달도 되지 않았는데 엔진고장으로 도로 한복판에 그냥 멈춰서버린 것. 

조 씨는 "다행스럽게 신호에 걸려 멈춘 상태로 엔진이 꺼졌으니까 망정이지 주행중이었다면 임신중인 부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만 해도 끔직하다. 아내는 재 병원 치료 후 충격으로 휴가를 내고 쉬고 있다"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한 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원짜리 가 한 달도 안 되어 엔진이 멈춘다는 게 말이 되냐"며 현대자동차측에 "리콜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고장신고가 3번 이상 되어야 가능하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소비자 김 씨도 2008년형 싼타페를 몰고 있다. 주행 시 오른쪽 쏠림과 핸들 떨림현상이 심해 현대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1개월 동안 2번의 훨얼라이먼트 서비스를 받았으나 마찬가지였다.

이에 김씨는 서비스센터에 정식 SVC를 신청하여 주행검사와 정밀점검 후 금호타이어SVC 센터에서 타이어 정밀점검 3~4회를 벋고 난 후 훨얼라인먼트를 점검받았고 새 타이어로 교환해 '이상없음'을 증명하는 '증서'까지 받았다.

그러나 차량의 핸들쏠림은 그대로였고 중심축이 오른쪽으로 쏠려있는 현상은 여전했다.

이에 김씨는 "현대차는 '계속 이상이 없다.'라는 식으로 일관하는 게 고객서비스냐." 면서 "동호회를 통해 알아보니 이런 쏠림 현상은 나만 겪는 게 아니었다."며 "정식리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가 2만 5000여개에 달하기 때문에 어느 한 증상에 대한 원인을 하나로 규합할 수는 없다"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차량에 대한 결함을 제기할 경우 차량 결함을 인정해 리콜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몇 개의 사례만을 가지고 제품하자나 리콜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이어 "부품별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한 부품교환이나 수리가 있을 수 있지만 차량 교환이나 환불은 극히 드물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에는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시에는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가 가능하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차량 12개월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고 12개월 초과된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 잔존 시 관련 기능장치 교환을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차체 및 일반부품이 2년 이내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와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 등은 품질보증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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