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에 휘발유 넣고 "잘못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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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에 휘발유 넣고 "잘못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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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유 사고 빈발 … 소비자 배상책임보험 통해 보상 받을수 있어

"평소보다 엔진소리가 시끄러워 알고 보니 기름이 뒤섞여 들어갔지 뭐예요"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엉뚱한' 사고가 잦아 소비자와 주유소간의 마찰이 일고 있다.

하지만  주유소측에서는 "문제없다"고 발뺌하기에 급급, 보상 문제 등엔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소비자들의 불만이 줄을 잇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부터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거나 휘발유 차량에 경유가 주입되는 혼유사고에 대해서도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도록 했다. 지금까지 일부 보험사는 혼유사고의 경우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다.

#사례 1= 소비자 김 모 씨는 4월 14일 오전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주유한 뒤 방배동에 있는 사무실로 갔다. 그런데 이날 오후 5시 경 시동이 걸리지 않아 확인한 결과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 혼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곧바로 해당 주유소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인근 정비소에서 수리하기로 합의 했지만 다음날 주유소 측에서 "우리가 지정한 업소에서 정비를 하라"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서로 믿지 못할 수 있으니 기아자동차 사업소에 차량을 입고시키겠다고 주장했고 주유소 측은 그렇게 하려면 수리비용의 20%를 김 씨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자동차 보험회사에 문의했더니 "혼유사고는 면책 사유라 보험처리 할 수 없다"고 말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의뢰했다.

#사례 2= 지난 2월 22일경 문 모 씨도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유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주유구 캡에는 '경유만 사용할 것'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고 주유원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주유원은 이미 계량기에 주유설정을 해 놓고 자리를 비웠다. 주유기를 본 문 씨의 남편은 놀라 주유를 직접 정지시켰다.

이에 대해 주유소 측은 "혼유 사고는 한 달에 한 두 번꼴로 일어난다. 주유탱크만 세척하면 차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되레 당당하게 말했다. 

하지만 문 씨는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11리터 가까이 혼유 됐고 어디까지 유입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전문기관에 이상유무 판단을 의뢰했다.

#사례 3= 박 모 씨는 지난 2월 8일 충주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2만 원 상당을 주유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주유 후 200km정도 주행하는데 평소보다 엔진소리가 시끄러웠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평소보다 시동이 늦게 걸렸고  4일 뒤 퇴근길에는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아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했다.

 

서비스센터를 찾은 박 씨는 정비사로부터 "경유차량에 휘발유가 혼유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 후 보험사 직원이 해당 주유소를 방문해 '사고 증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CCTV가 설치 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박 씨는 주유소 측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SK에너지에 유류성분조사를 의뢰했고 '조사한 3L의 연료 중 50%가 휘발유'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주유소측은 경유를 주유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예기치 않은 혼유 사고는 대부분 주유원의 실수로 발생한다. 차량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혼유 사고가 발생하면 간단하게 연료 탱크만 청소하면 된다. 하지만 시동을 켠 상태에서는 엔진계통에 손상을 줘 적지 않은 수리비가 든다고 말했다.

혼유 사고의 경우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알게 되더라도 해당주유소로부터 과실인정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의 관계자는 "해당주유소에서 주유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일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일정기간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유 전에는 주유원에게 반드시 유류의 종류을 알려주고 시동은 반드시 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밝힌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 자료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입하거나 휘발유차에 경유를 주입하는 혼유사고가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최미혜 기자
choi@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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