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 환급금, 국세청 홈페이지 혼란에 '임시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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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환급금, 국세청 홈페이지 혼란에 '임시방편'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5월 16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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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24 환급금(자료사진)

민원24 환급금, 국세청 홈페이지 혼란에 '임시방편'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민원24 환급금이 화제다.

1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국세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14일 오전부터 동시 접속자가 몰리며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운 상태다.

이에 안행부는 별도로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열었지만 이마저도 접속자가 몰리며 원활하지 않다.

국세환급금은 보통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에서 발생된다. 납세자 착오로 인해 세금을 더 낸 경우 혹은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이 환급금 발생 사유에 해당한다.

민원24 환급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민원24 환급금, 저는 포기했습니다", "민원24 환급금, 참 돈 벌기 힘드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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