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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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마련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4월 10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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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아파트 입주민 간 층간소음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칙은 우선 층간소음을 △ 아이들이 뛰는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피아노·바이올린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 두 종류로 정의했다.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했다.

또 위-아래층 세대 간에 들리는 소음뿐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규정했다.

규칙은 이런 층간소음이 직접충격소음이냐 공기전달소음이냐에 따라 다른 기준치를 설정했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 야간 38㏈,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로 정해졌다.

1분 등가소음도는 쉽게 말해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에 해당된다. 최고소음도는 측정 기간 발생한 소음 중 가장 높은 소음을 뜻한다.

공기전달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칙은 규정했다.

이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30개 아파트에서 실제 소음을 발생시키는 실험을 거쳐 만들어졌다.

주부평가단이 직접 소음을 듣고 그 소음이 견딜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청감도(귀에 잘 들리는 정도) 실험을 해 마련한 것이다.

이 기준은 입주민이 실내에서 무심하게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만한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이 기준은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해 당사자끼리,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중재를 할 때 준거로 쓰이게 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입주민이 층간소음 불만을 제기하면 소음을 측정해 이 기준을 넘길 경우 소음을 내는 쪽에 주의나 자제를 당부하게 된다.

반대로 측정 결과 이 기준을 밑돌면 불만을 제기한 입주민에게 좀 더 인내해줄 것을 부탁하게 된다.

당사자끼리 화해가 되지 않을 때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을 할 때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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