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규정 위반' 중국은행 서울지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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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규정 위반' 중국은행 서울지점 제재
  • 이지연 기자 j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4월 01일 0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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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지연 기자] 중국은행 서울 지점이 외국환 규정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중국은행 서울 지점을 검사한 결과, 외국환업무 등록 사유 변경에 따른 신고 누락을 적발해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했다.

중국 본토 은행 서울 지점이 금융당국에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행 서울 지점은 2008년 5월29일 지점 신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11월4일에야 금감원에 알렸다.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국내영업소를 신설·폐지하거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하는 날 7일 전까지 금감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중국은행은 어겼다.

앞서 다른 외국은행 서울지점들이 파생상품을 변칙적으로 거래하다가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 소시에테제네랄, BNP파리바, 홍콩상하이은행, 바클레이즈은행, 도이치은행의 서울지점은 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고객의 변칙적인 거래를 지원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적발돼 직원 1명씩 조치 의뢰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외국계 은행 뿐만 아니라 외국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내 은행들은 매년 종합 검사와 특별 검사를 받지만 외국은행 서울 지점은 감독의 사각지대였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들어 외국은행의 지점 설립도 늘어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인도 최대 국영은행인 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아(SBI)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국내 지점 신설 예비 인가를 신청했다.

지난해 3월 개설한 서울 사무소를 지점 형태로 확대 개편하려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은행 서울 지점의 경우 외국환이나 파생상품 거래에 문제 소지가 많아 철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최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IT 운영 부분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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