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상가권리금 법적보호…월세 세액공제 전환
상태바
경제혁신 3개년, 상가권리금 법적보호…월세 세액공제 전환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2월 25일 13시 5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내수회복을 위한 유인책 마련을 정책 우선순위에 뒀다.

여기에는 지난해 수출 호조에도 내수가 부진해 서민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내수가 살리기 위해서는 가계를 짓누르는 빚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하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이런 인식에 따라 3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과제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주택시장 정상화, 소비자 권익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 LTV·DTI 개편방안 검토

먼저 내수회복의 주요 과제로는 먼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꼽혔다.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1000조원을 넘어섰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12년말 기준 164%에 달한다.

정부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만간 나올 2013년말 기준보다 5%포인트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가계부채의 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우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계부채비율 관리를 위해 고액 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축소하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변동금리·일시상환 중심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 등 정책 모기지 공급을 지난해 25조원 규모에서 올해는 29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구조 개선을 위한 유인체계도 강화해 연기금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 등 모기지 유동화시장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건전성 규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취약계층의 채무 조정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이자로 바꿔탈 수 있는 바꿔드림론을 활성화하고,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의 사각지대에 있는 제2금융권 대출 등에 대한 채무조정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부동산시장 회복으로 가계활력 제고

소비진작의 근원적인 대책으로서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도 제시했다.

한국 경제구조의 특성상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택시장 위축은 곧바로 소비여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맞춰 각종 규제와 지원체제를 정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간 월세비용의 10∼15%를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돌려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 월세 세입자들은 연간 비용의 40%(공제한도 300만원)를 소득에서 공제받고 있다.

세액공제 비율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총급여 수준이 낮을수록 세액공제 방식이 유리해진다. 이로인해 월세 세입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상가권리금 보호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상가권리금 문제는 그 동안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한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설비, 영업권 등의 유무형 이익과 관련해 지급하는 금전으로, 지금까지는 임대차 관계 종료 후에는 회수를 보장할 수 없었다.

정부는 권리금의 법적 정의를 도입해 권리금의 실체를 인정하고 권리금 거래 때 쓰이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분쟁 발생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가권리금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권리금이 양성화되는 것이다.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 건물주(임대인)가 바뀐다고 임차인이 쫓겨나는 일을 막을 방침이다.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해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5년의 갱신기간을 보장받지 못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기로 했다.

또 상가권리금 피해를 구제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임대인-임차인 간 혹은 임차인끼리의 권리금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전담 분쟁조정기구도 설치한다.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권리금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소비자 주권 강화로 소비여건 개선

정부는 경쟁 확대를 통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방안도 내놨다. 병행수입 활성화와 해외 직접구매 기반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병행수입이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공식 수입업체 이외의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 경로로 합법적으로 제품을 수입해 싼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행수입이 활성화되면 정품을 놓고 여러 수입업자가 가격 경쟁을 펼쳐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선 적법하게 통관된 병행수입 제품임을 확인하는 '통관인증제'를 활성화하고 병행수입품에 대한 공동 A/S 제공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접구매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수입신고절차 간소화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구매·배송대행업체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면·리의 단위농협 등 은행 외 금융기관을 통한 소액 해외송금을 허용하고 일정금액 이하의 환전거래에 대해서는 증명서 작성 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