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갈아타기 종용' 미래에셋 등 3개사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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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갈아타기 종용' 미래에셋 등 3개사 과징금 부과
  • 이지연 기자 j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2월 12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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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지연 기자] 보험 가입자에게 기존 계약을 해약하고 새 계약으로 갈아타길 유도하면서 손해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생명과 롯데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등 3개사에 대해 부문 검사를 벌여 보험계약 체결·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 사실을 적발, 과징금 부과 등 제재했다고 12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42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임직원 4명이 견책 및 주의를 받았다.

롯데손해보험도 과징금 900만원과 임직원 2명에 대한 견책 및 주의를,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한국지점도 과징금 1400만원과 임직원 3명에 대한 견책 및 주의를 각각 받았다.

본인 의사에 따른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기존 보험 해약 전후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은 "부당승환(갈아타기)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자가 원할 경우 기존계약의 부활과 새 계약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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