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금융상품 갱신' 전화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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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금융상품 갱신' 전화영업 허용
  • 이지연 기자 j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1월 27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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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전화 영업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기존 상품을 갱신하는 영업은 허용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험·카드업계 임원을 긴급 소집해 이런 내용의 비대면 대출 모집 및 영업 금지 지침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최근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사가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영업하는 행위를 27일부터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금융사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전화 등을 통해 보험 등을 갱신하는 영업은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 등 기존 상품 갱신은 전화 등 비대면 영업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전화 등을 통한 대출 권유나 모집 그리고 신규 상품 판매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이나 장기보험 등 갱신이 도래한 기존 고객에 대해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재가입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날 카드사에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나 나이스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가 고객에게 신용정보 변동 내용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알려주고, 명의보호·금융사기 예방 등 고객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유료 부가서비스다.

카드사들은 대부분 일정 기간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서 유료 결제로 자동 전환하는 전화 마케팅을 하고 있다.

현대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은 1억여건의 카드사 정보 유출 후에도 이런 상품을 팔아 논란이 됐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이 중지됨에 따라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도 중단된다"고 말했다.

카드슈랑스도 당분간 중지된다. 카드슈랑스란 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해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이 상품은 전화로 판매된다.

카드사가 보험사에서 받는 판매 수수료가 방카슈랑스 판매로 은행에서 받는 수수료보다 4~5배 많다. 카드슈랑스 판매는 2012년 1조5428억원에 달했다.

홈쇼핑에서 전화로 보험을 파는 행위도 27일부터 금지됐다.

현재 홈쇼핑의 보험 광고를 통해 고객이 전화를 거는 경우는 상관이 없으나, 홈쇼핑이 운영하는 텔레마케팅 조직이 소비자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홈쇼핑은 겉보기와 달리 별도 텔레마케터를 통해 보험 판매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행·보험·증권·카드사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제외한 인터넷상으로 영업은 가능해 당분간 텔레마케팅 인력을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인력은 재교육시키거나 기존 자료를 재정비하는 데 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비대면 대출 권유 및 영업 금지로 영향을 받는 대출 모집인과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만 10만여명에 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전화 등을 통해서도 기존 상품 갱신 등은 허용하는 등 꼭 필요한 업무는 열어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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