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부처·공기업, 과도한 개인정보 축적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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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부처·공기업, 과도한 개인정보 축적 못한다
  • 장애리 기자 apple@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1월 26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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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애리 기자] 정부가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축적을 제한키로 했다. 국가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도 긴급 점검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부처·공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나머지 의료 및 연금, 복지 관련 공공기관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 기업, 정부 등이 꼭 필요한 고객정보만을 수집·보관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동의서의 필수·선택 항목 기준에 대한 지침도 만든다. 금융기관은 계좌개설, 신용카드 신청 때 30~50개의 항목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 가운데 60~70%를 필수항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제삼자 정보제공 동의서도 양식 표준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상회사의 개별 리스트 없이 포괄적으로 제삼자 제공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퍼 나르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전자거래나 금융거래 시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액티브엑스(Active X)의 문제도 개선된다.

정부는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내달 발표될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반영해 추진키로 했다.

최근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각 부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금융사, 기업, 공공기관 등 58곳에서도 1억3752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국가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실태도 점검을 통해 시정 조치될 예정이다.

코레일은 최근 인턴사원 채용 지원 서류에 기본 인적사항 외에 신장, 체중, 시력, 혈액형과 상의·허리·신발 사이즈를 적어내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지원자의 키, 몸무게, 허리둘레 등을 일괄적으로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구직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연구원 채용 서류에서 남성의 경우 군별(軍別)·병과(兵科)·계급을 적어내도록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군번(軍番)까지 물어봤다.

공공기관이 수집하는 개인 정보는 민감한 것도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 대한주택보증의 주거·대출정보, 코레일·한국도로공사의 개인 이동정보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채용 시 개인 정보 요구 사항과 관련해 시정 방안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연내 금감원에서 분리돼 출범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고객정보 보호와 정보유출에 따른 분쟁조정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금소원 설립준비단을 구성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소원의 업무는 금융상품 판매 등 영업행위와 관련한 감독, 분쟁조정, 금융교육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여기에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회사의 정보유출에 따른 분쟁조정, 민원처리 등을 포함하는 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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