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전직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메트로에서 해고된 정모씨가 부당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직명령 사유로 삼은 '근무 부적응'은 포괄적 개념이어서 전직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객관적 평가기준으로 삼기 어렵고 인사권자의 자의적 판단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에 근거한 전직명령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무효인 전직명령에 불응해 발령이 난 부서가 아니라 이전 부서로 출근했다고 해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밖에 회사 측이 내세운 해임처분 사유인 농성과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과 몸싸움, 감사실 출석 요구 거부에 대해서도 부당한 인사발령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들어 해임처분을 내릴 정도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정씨는 서울메트로 제1철도 토목사무소에서 근무하다 2008년 5월 근무 부적응을 이유로 역사 시설 점검 등의 업무를 하는 서비스지원단으로 발령이 났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이전 부서로 출근했다가 무단결근으로 직위해제당한 뒤 해고됐으며,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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