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 4회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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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 4회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12월 16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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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자료사진)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 4회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이 화제다.

인천시는 16일 이번 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난방 수요 증가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2월 말까지 에너지절약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와 군·구는 부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 및 운영하고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는 평균 18도 이하로 유지, 근무시간 중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피크시간대인 오후 5∼7시 홍보전광판 및 경관조명 소등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부서별 절전 지킴이를 지정해 낭비되는 전력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기관별 에너지 저소비형 시설교체를 통한 에너지 절약도 추진한다.

민간부문의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 열고 난방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도 부과한다.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2일부터 위반시 최초 경고,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 에너지 절약을 위해 중요하다",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 발전소 건설은 언제 되는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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