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새미 기자] 한화생명은 업계 최초로 신탁투자 권유대행인을 자사 설계사 외에도 외부인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비롯한 외부인도 신탁투자 권유대행이 가능해졌다. 희망자는 펀드투자상담사 자격 취득 후 사이버학습 8시간을 이수하고 금융투자협회 심사를 거치면 된다.
신탁투자 권유대행인이 되면 해당 업체의 정기예금형, 수시 입출금식(MMT), 유언대용, 장애인, 주식형·채권형 신탁 등을 투자권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대행인에게 사전에 정해진 신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한편 신탁투자 권유대행 제도는 현재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등이 도입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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