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고 난방' 다음달 2일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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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고 난방' 다음달 2일부터 과태료 부과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12월 13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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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문을 열고 난방기기를 가동하는 업소에 대해 다음달 2일부터 단속이 진행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는 18도 이하로 제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6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문을 열어 놓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업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2일부터 적용된다.

처음에는 경고로 시작해 두번째 단속 때 50만원을 부과하고 이후 적발될 때마다 50만원씩 액수를 높이게 된다.

정부는 최악의 전력난이 우려되던 지난 8월에도 문을 열어놓은 채 냉방기를 트는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전국 2만여개 공공기관의 경우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임산부 등을 제외한 직원은 근무시간 중 개인난방기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전기식 난방이 아닌 가스·지역난방일 때는 20도까지 허용한다.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건물은 전력피크시간대인 오전 10∼12시, 오후 5∼7시에 한해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 줄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과거에는 민간 부분에도 의무적으로 난방온도 20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으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권장 사항으로 수위를 낮췄다"고 말했다.

한편 조명의 경우 공공기관은 오후 5∼7시 홍보전광판과 경관 조명을 모두 끄도록 하고 민간 부분은 영업을 끝낸 뒤 소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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