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값 담합' 남양유업, 과징금 74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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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값 담합' 남양유업, 과징금 74억 소송 패소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12월 11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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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프렌치카페' 컵커피 제품 가격을 담합한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11일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7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양유업은 2007년 초 '카페라떼' 컵커피를 생산하는 매일유업과 제품 가격을 편의점 기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키로 담합하고 실행에 옮겼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가격을 인상했다.

공정위는 2011년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각각 74억원과 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담합·정보교환 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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