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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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수직증축'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12월 06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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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지은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도 늘릴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법안이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권과 목등 등 중층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소위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생활소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과 아파트 관리 비리 예방을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입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 지자체가 관리주체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국토법안소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공약인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 등의 브랜드 명칭을 없애는 대신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법안의 명칭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 사업에 용적률·건폐율 등 특례를 부여하고 대상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용지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그린벨트에 조성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축소·조정할 때 주택지구 면적의 최대 30%까지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 전의 용도지역 등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조항은 주민들과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로 삭제됐다.

이밖에 4·1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개발이익환수법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이 법안은 택지개발·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향후 1년간 한시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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