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유현석 기자] 파리바게트가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오프라인 결제를 시작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파리바게트는 인천시청점에서 자체 개발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토록 해 소비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는 매장의 주인인 이종수 개인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상화폐는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란 개발자가 처음 선보인 사이버 머니다. 즉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돈은 아니지만 온라인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결제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비트코인 거래소로부터 비트코인을 산다.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매장을 방문, 구매하고 싶은 제품을 고른다.
제품을 선택한 후 원화로 표시된 제품 가격을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하면 비트코인으로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가 자동으로 계산된다. 스마트폰으로 매장 안에 표시된 QR코드를 인식하고 해당 금액을 전송하면 결제가 끝난다.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파리바게트 인천시청 가맹점주 이씨는 "비트코인을 최초로 도입한 후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며 "현재 4명의 고객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계산했다"고 말했다.
파리바게트 관계자는 "비트코인 결제가 이뤄지면서 파리바게트가 주목 받았다"며 "아직까지는 정책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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