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체크카드는 '생색카드' 부가혜택 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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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체크카드는 '생색카드' 부가혜택 쥐꼬리?
  • 장애리 기자 apple@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11월 18일 0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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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할인 알고보니 '1달 1회 1만원' 제한…"독자사업 1년 미흡 인정"
   
▲ 자료사진

[컨슈머타임스 장애리 기자] KDB산업은행(행장 홍기택)이 민간금융영역에 뛰어들면서 야심차게 출시한 'KDB산업은행체크카드'가 '생색카드'로 전락하고 있다. 

대형마트,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할인 부가혜택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으나 사실과 달리 크게 과장된 것으로 파악돼 빈축을 사고 있다. 

◆ "정작 중요한 내용은 '깨알글씨'로 달아놨다"

주부 문모(서울시 동작구)씨는 지난달 KDB산업은행체크카드를 신청했다. 대형마트 10%할인 혜택이 마음에 들어서다.

이후 문씨는 주거지 인근 대형마트를 방문해 해당 카드로 50만원을 결제했다. 직후 문씨는 황당했다. 기대했던 5만원이 아닌 1만원 할인에 그쳤기 때문이다. 

문씨는 "카드 안내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10% 할인' 아래 작은 글씨로 '단 월 최대 1만원' 조건을 걸었다"며 "마치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홍보해놓고 정작 중요한 내용은 '깨알글씨'로 달아놨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그간 취약했던 민간금융부문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3월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독자적으로 만든 유일한 카드상품이다.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 및 늘어나는 체크카드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개인고객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제는 소비자 유치를 위해 내건 각종 할인혜택이 소비자들의 직접 이익으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앞선 문씨의 사례처럼 대형마트 10% 할인은 5만원 이상 결제하는 경우 적용되지만 '월 최대 1만원 할인'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즉 수백만원을 결제해도 할인 한도는 최대 1만원이라는 얘기다. 

백화점,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대다수 할인 가맹점에서 가능하다는 10% 할인도 마찬가지다. 

'커피전문점 4000원 할인' 항목 역시 전월실적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그나마 월 1회, 최대 4000원 할인에 머물러 실소를 자아낸다. 

◆ "많은 혜택 제공하기 부담스러웠을 것"

실속없는 생색내기 혜택을 강조,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산은 측은 고개를 숙였다. 

한 관계자는 "독자적 카드사업을 시작한지 채 1년도 안됐다"며 "전업 카드사나 (카드사업을 해온) 타 은행 카드상품에 비해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시중 카드사 관계자는 "산은의 카드사업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입자 숫자가 적을 것"이라며 "가입자 수는 영업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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