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7억 체납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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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7억 체납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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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민희 기자] 서울시는 세금 37억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자택을 수색해 1억30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세금징수팀 15명은 지난 12일 최 전 회장의 서초구 양재동 자택 압수수색에 전격 나섰다.

이날 서울시는 1억원 상당 고급 외제시계와 5만원권 현금 200장, 귀금속, 러시아산 기념주화 7세트 등 1억3100만원 가량의 동산을 압류했다.

최 전 회장은 37억여원의 지방세를 13년째 내고 있지 않아 서울시 고액 상습 체납자 5위에 올랐지만 체납세액을 납부할 여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다고 서울시에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호화생활을 누리는 사회지도층 체납자의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지속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이들에 대해 동산압류 및 출국금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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