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법인카드 연대보증제 퇴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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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법인카드 연대보증제 퇴출 '초읽기'
  • 장애리 기자 apple@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9월 25일 0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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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금융소비자 빚 떠안아…"금융권 연대보증 무책임한 처사"
   
▲ 자료사진

[컨슈머타임스 장애리 기자] 윤모(서울 노원구)씨는 최근 퇴직과 동시에 법인카드 대금 1억원을 빚으로 떠안게 됐다.

법인카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인으로 나선 게 화근이었다. 회사는 재정상태가 어려워져 문을 닫았고 경영진은 잠적했다. 윤씨는 법인카드 연체대금을 책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 법인카드 연대보증, 빚더미 파묻혀

신한카드, 삼성카드, NH농협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이 앞다퉈 '법인카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고 있어 윤씨 같은 불합리한 추심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예방에 발벗고 나선데 따른 순작용이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NH농협카드는 최근 약관 수정을 통해 법인카드 연대보증 항목을 없앴다. 삼성카드는 오는 17일, 하나SK카드는 다음달부터 해당 내용을 삭제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작년 말부터 시작된 금융당국의 '연대보증 폐지 종합 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법인카드가 연체될 경우 카드사는 개인이 아닌 법인을 대상으로 추심 절차를 밟게 된다. 가입 약관에서도 '회원 등'이란 명칭을 '회원(법인)'으로 변경해 카드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 한다.

그간 법인이 부도 등으로 카드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수 없을 경우 연대보증을 제공한 사용자가 대금 결제 의무를 떠안았다.

법인카드 연대보증은 카드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2중 안전장치로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카드사의 여신심사 역량이 강화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카드사들이 보증인만 믿고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법인카드를 남발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카드사들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금융권 전반에서 '연대보증' 제도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금융권 연대보증 관행이 '무책임한 처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도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 "불합리한 추심피해 사라질 것"

카드업계는 법인카드 연대보증제 폐지를 수긍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신규 법인카드 회원은 물론 기존 회원도 계약 갱신 시 적용 받을 수 있다"며 "타인의 과실로 추심피해를 입는 개인 금융소비자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NH농협카드 관계자 "약관 개정을 통해 기업 경영진, 최대주주 등 사업에 밀접한 사람만 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며 "경영자에게 올바른 채무상환 의무를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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