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25일 임시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이 예보와 맺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지난해 4분기 달성하지 못한 데는 당시 우리금융을 이끌었던 황 회장의 책임이 큰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징계를 확정했다.
예보가 지금까지 MOU 체결기관 경영진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내린 것은 황 회장이 두 번째다. 예보는 지난해 정태석 전 광주은행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 6개월'을 내린 바 있다.
직무정지를 받으면 직무정지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예보와 MOU를 맺은 우리금융,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서울보증보험, 수협중앙회 등 6개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황 회장은 지난 9일 금융위원회로부터도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받았으며 지난 23일 KB금융지주 회장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