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황영기회장에 직무정지 징계
상태바
예보, 황영기회장에 직무정지 징계
  • 운영자
  • 기사출고 2009년 09월 25일 09시 5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금융의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황영기 KB금융지주(옛 우리금융 회장 및 우리은행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예보는 25일 임시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이 예보와 맺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지난해 4분기 달성하지 못한 데는 당시 우리금융을 이끌었던 황 회장의 책임이 큰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징계를 확정했다.

예보가 지금까지 MOU 체결기관 경영진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내린 것은 황 회장이 두 번째다. 예보는 지난해 정태석 전 광주은행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 6개월'을 내린 바 있다.

직무정지를 받으면 직무정지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예보와 MOU를 맺은 우리금융,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서울보증보험, 수협중앙회 등 6개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황 회장은 지난 9일 금융위원회로부터도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받았으며 지난 23일 KB금융지주 회장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