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프리우스 제동장치 결함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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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프리우스 제동장치 결함 리콜
  • 장애리 기자 apple@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6월 26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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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애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토요타자동차의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승용차에서 제동장치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08년 10월 31일에서 2009년 10월 9일 사이 제작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130대다.

국토부는 해당 차종의 브레이크 부스터 결함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차종은 27일부터 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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