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병의원에 십억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4월부터 전국 538개 병의원에 큐란정 등 33개 품목을 납품하기 위해 현금, 상품권 등 모두 16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제공한 금품 액수는 처방액의 15∼50% 수준으로, 처방액이 클수록 지원금 비중도 커졌다.
2010년 3월 출시한 소화기제 의약품 가나메드의 경우 처방액에 따라 △100만원 미만은 처방액의 3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40% △200만원 이상은 50%를 차등 지급했다.
리베이트 수단도 다양했다. 진입장벽이 있는 품목은 종합병원 랜딩(약품채택)을 집중적으로 관리했다. 신제품은 제품발매 심포지엄이나 임상시험, 시판 후 조사(PMS) 방식 등으로 개별 병의원을 지원했다.
병의원별로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처방실적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추가하거나 차감하는 등 회사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도 시행됐다.
단속 회피를 위해 회사 내부공문에서는 리베이트를 지칭할 때 '캐롤에프'라는 아무 관련없는 용어를 사용했다. 처방액 대비 리베이트 지급비율은 '점유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눈가림 했다.
공정위는 일동제약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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