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거절 등 예식 관련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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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거절 등 예식 관련 피해 급증"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5월 21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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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예식장 이용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가 297건에 이른다고 21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0년 62건, 2011년 97건, 2012년 13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 해지 거절이 84.2%로 가장 많았다. 피로연 식대 과다 청구 7.1%, 사진 촬영과 앨범 관련 피해 4.0%, 시설물 이용 불편 3.0%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 해결 기준에 의하면 예식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을 해지하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더불어 예식 촬영·의상 대여·메이크업 등 예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제공하는 대행 서비스 피해도 최근 3년간 125건이 접수됐다. 이 중 76.0%가 계약 해지 거절에 대한 피해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할 때는 위약금 관련 조항과 특약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예식 후에는 잔금 지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해제 등의 의사 표시는 반드시 내용 증명 우편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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