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콜라에 다량의 이물질…5살아이가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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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콜라에 다량의 이물질…5살아이가 마셨다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5월 09일 0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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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입 속 음식물이 음료와 섞여 응고된 것" 혼입가능성 일축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맥도날드(대표 조 엘린저)가 판매한 콜라에서 정체불명의 이물질이 다량 발견돼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업체 측은 입 안에 있던 음식물이 음료 속으로 들어가 응고물로 변했다며 제조 과정상의 혼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 콜라 이물질, 아이 입 속에 있던 음식물?

8일 제보에 따르면 김모(경북 포항시)씨는 최근 자녀와 함께 집 근처 맥도날드 매장을 방문해 햄버거와 콜라를 주문했다. 햄버거를 먹기 전 5살 된 아이에게 먼저 콜라를 한 모금 먹였다. 감자튀김을 먹던 7살짜리 아이도 같은 콜라를 마셨다.

아이들이 마신 콜라의 플라스틱 뚜껑을 열어본 김씨는 깜짝 놀랐다. 까만 콜라 위로 정체불명의 이물질이 둥둥 떠있었다. 

김씨는 매장직원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새 콜라로 교환 받았지만 부유물 때문에 이미 속이 거북해져 먹지 못했다.

손으로 이물질을 만져본 매장 직원은 "햄버거 이물질 같다"고 말했다. 빨대로 음료를 빠는 힘이 약한 아이들의 경우 입에 있던 음식물이 빨대를 통해 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김씨는 이물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매장을 떠났다.

김씨는 "매장 측에서는 본사에 성분 조사를 의뢰하면 10~1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니 다시 전화 와서는 그런 시스템은 없다고 했다"며 "아이들이 (이물질을) 먹었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김씨가 공개한 문제의 콜라 사진을 보면 이물질이 컵 상단까지 묻어있다. 이물이 담긴 상태로 콜라가 채워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맥도날드는 콜라, 컵 등 품질 관리센터를 통해 매장에 공급되는 제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컵은 내면검사기를 거치고는 음료는 기계 필터를 통과하므로 탄산음료 제조 공정상 이물 혼입은 불가능하다"며 "(김씨가 주장하는 이물질은) 입 안의 타액이 음료 속으로 들어가며 타액 속에 있는 '프티알린'이라는 단백질이 산성인 음료 속에서 변성을 일으켜 응고물로 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이 나온 사실을 알고 식품제조업체에 이물 발생 원인 규명을 요청하면 해당 업체는 24시간 안에 해당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이물 발생 원인을 15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직접 알려줘야 한다.

그러나 이는 '가공식품'에 한정돼 있다.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은 식품접객업소로 분류돼 이물신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는 저촉돼 행정처분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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