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회장 중징계 여부 내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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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회장 중징계 여부 내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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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9월 02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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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황영기 KB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부적절한 파생상품 투자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황 회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3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황 회장이 부채담보부증권(CDO)과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투자로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내고 은행 건전성을 훼손시켰다며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제재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감독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황 회장 징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논란이 되는
황영기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방침에 대해서는 징계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음을 시사했다.

진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충분한 전문인력이 상당기간 정기검사를 통해 내용을 파악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과 논의 내용을 존중해주기 바란다."며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여러 각도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해명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26일 황 회장을 징계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황 회장이 파생상품 투자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손실을 끼친 것은 물론이고 투자과정에서 관련 법규도 위반해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위와 금감원 간부 4명, 외부 민간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황 회장이 직무정지 제재를 받더라도 현직을 유지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금융회사 임원 선임 자격제한 규정이 있어 적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특정기간 동안 직무정지 제재를 받은 현직 임원은 직무정지 종료일로부터 4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 퇴임 후 직무정지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사임일로부터 3년간 임원 선임에 제한을 받는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황 회장은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선임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황 회장은 제재로 인해 사임한 것이 아니라 임기만료로 퇴임한 것이어서 임원 퇴임 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황 회장 측은 '천재지변'에 가까운 금융위기로 발생한 유가증권 투자 손실은 감독당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세계의 유수한 금융기관들이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투자 손실을 냈지만 이로 인해 최고 경영자가 감독당국으로부터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황 회장은 지난달 24일 금감원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CDO.CDS 투자를 직접 지시한 적이 없으며 ▲재임 기간에 이로 인해 손실을 본 적이 없고 ▲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 측 관계자는 "소명자료를 통해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3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황 회장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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