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컨슈머타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소비자 여러분들이 억울한 피해 내용을 올리는 제보 광장입니다.

소비자 한 분 한분의 소중한 사연은 해당 기업과 연결해 중재해 드리면서 취재 보도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제보하실 때 사진이나 동영상도 함께 올려주시면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보 광장의 문은 24시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보하시는 분은 본사 기자들이 확인전화를 할 수 있게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메일 : admin@cstimes.com

“토스카 LPG 자가용 L6 2.0 CDX A/T” 사기 판매로 인한 계약해지
icon hyy0432
icon 2009-08-13 14:24:44  |   icon 조회: 7729
첨부파일 : -
수고 많으십니다.
귀사에서 본인이 소비자보호원에 신청한 민원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메일을 받고 답변을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제까지 진행된 사항이며 첨부하여드릴 내용은 소비자원에 보낸자료중일부입니다.
참고하시고 기사화가 될지 여부는 귀사에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08/13 일자로 소비자원 담당자께서 연락이 왔는데 2009/0818/10:30분에 대우자판관계자,
영업사원, 본인이 만남을 갖기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 래 -----------   현재까지 소비자원과 진행한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귀원에서 답변하여 주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의견 청취후 신청서 접수를

하여 줄것을 요청하시는바

본인이 2009년 07월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천지원에서 상담을 하고

2009년 07월14일 지엠대우자동차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없어서 2009년 07월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산지원에서 상담을 하고

2009년 07월28일 대우자동차판매(주)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담 내용에서

2곳 모두 대우차에서 응할 것으로 판단 된다고 하시고

안산지원의 경우

다시한번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리고 귀원에도 동시에 조정신청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손해배상만으로 조정이 될지는 귀원의 진행상황을

검토한후 진행하자고 하십니다.

하여 귀원에 팩스로 조정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자료를 수신하신후 연락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상담번호 : 2009060783


상담제목 : 토스카 LPG 자가용 CDX” 구입 계약해지요청


상담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첨부파일로 보내드리는 자료는 2009년07월14일자로 내용증명을 보낸 자료입니다.그런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변호사와 면담을 하니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를 한번더 한후에 합의가 불가하다거나 중제가 어렵다면 소송을 준비하자고 하십니다.그래서 귀원에 중제요청이 가능한지 기타 상담이 필요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연락부탁드립니다.HP : 016-9311-****E-Mail:hyy0432@naver.com

문의하신 상담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소비자원 입니다. 올려 주신 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제품의 성능, 기능, 사양 등에 대한 판매업자의 구두상 설명과 실차가 다를 경우 모든 사안이 모두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 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한 법률적 해석,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되드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은 중대한 사안이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는 법률문제 전문 기관인 '대한 법률 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의 도움을 받은 결과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당연히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된다는 해답을 받고 이를 이행 하도록 대우측에 의사표시 하였음에도 이를 합당한 이유 없이 이행 하지 않으실 경우 우리 원에 아래와 같이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해당 팀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02-3460-3000)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1.보내실 곳 - 우편(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108번지.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총괄팀 (우편137-700) - 팩스: 02-3460-3180 2.피해구제 신청서 작성요령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죄측상단 상담마당클릭-> 상담관련 양식 -> '상담(피해구제)'클릭 후 ' 피해구제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함 (주행거리표시). * 증빙서류 첨부 : 1)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개인명의 자가용등록 차에 한해접수가능함) 2) 내용증명 사본(있을경우에 한함) 3) 차량매매 계약서 사본(있을 경우, 사업자 발행분) 4) 기타 입증자료 일체 3. 내용증명 작성요령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죄측상단 상담마당클릭-> 상담관련 양식 참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


2009-08-13 14: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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