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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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다단계ㆍ방문ㆍ통신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계속거래(학습지, 정기간행물 등)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취급 우편제도입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소비자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그리고 상품명, 계약일, 해약사유 등을 기재한 후 3부를 작성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됩니다.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1부는 자신이 보관하며 또 다른 1부는 상대방에게 보내게 됩니다.


내용증명작성방법은?

① 제목 : 편지의 목적을 씁니다. 「계약 해제 통보」 , 「손해배상청구」등으로 씁니다.
내용증명 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우편양식으로, 제목은 아닙니다.
② 수신인ㆍ발신인 주소ㆍ성명 : 당사자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반드시 봉투 겉면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③ 본문 : 사실관계와 자기주장을 씁니다. 청약 철회인 경우 계약 경위를 명시하고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 정도로 충분하나, 그 외는 가능한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고 요구 사항의 내용과 근거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④ 발신일자ㆍ발신인 : 발송 날짜를 쓰고 발신인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
⑤ 기타 : 내용은 반드시 한글 또는 한자로 씁니다. 영어는 고유 명사와 첨부물에 한해 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발송법은?

① 내용증명 편지를 A4 용지 등에 작성(원본) 후 2부를 복사(사본)해 발신인이 날인합니다.
편지가 2매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계인(간인)을 해야 합니다.
② 우체국에 제출하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주도록 요청합니다.
요금은 A4 1장인 경우 2천7백50원(보통우편요금 2백50원+등기수수료 1천5백원+내용증명 수수료 1천원) 이고 1장 추가당 5백원씩 가산됩니다.
③ 우체국에서 원본과 사본 2통의 동일 여부를 확인 후 3통 상호간에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으로 계인해줍니다.
④ 원본을 우체국 직원이 보는 앞에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제출하면 원본은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사본 1통은 발신인에게,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의 철회기간은?

내용증명을 보내 철회권을 행사할수 있는 철회기간은 전화권유판매, 다단계, 방문판매는 14일, 통신판매, 전자상거래는 7일로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이며,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업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기간내 청약철회가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지로 등을 통해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 경우는?

① 청약철회(계약해지) 요구시
② 중도청약철회(중도계약해지) 요구시
③ 기타 계약?분쟁관련자료 증거를 남길 때


내용증명으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①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②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상품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등입니다.
③ 기타 방문판매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은 소비자연맹 상담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