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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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이물질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나요?
icon kirara0227
icon 2009-12-03 15:23:53  |   icon 조회: 10438
첨부파일 : -
(주)베네코스코리아 에서 현재 판매중인 man-united after shave 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용도중 손과 얼굴에 유리 가루같은것이 묻어나와 손과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얼굴 피부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품이 응고된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사용하였는데 너무 아프고 상처가 생겨 손에 덜어 자세히 살펴보니 유리 가루같은 것이 들어있었습니다.본사에 전화하니 화장품 생산과정에서 실수로 이런경우가 생긴거 같다며 반품하고 새 제품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게 실수로 일어날수 있는 건가요? 전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본사에서도 하청업체에 이 문제에 관해서 소송중이니까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연락해 줄테니 기다리라고 하면서 그 이후로는 전화통화도 안되고 전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본사에 전화하면 그냥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연락은 되지 않는데 병원에가서 제 자비로 치료를 받아서 첨부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보상해주겠다는 건지 그것도 불분명합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왔다갔다하고 그러면서 회사일에 지장도 있고 이것때문에 전 많은 시간을 버려야 하는데 단지 치료비만 보상받을수 밖에 없는건가요? 나머지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안아야 하나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2009-12-03 15: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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