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판매법인의 사업주입니다.
KT통신의 대표전화 3회선 팩스전화 1회선을 사용하고 있으며
요금은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어서 고지서 부과 내용에
무관심하였는데 최근에 자세히 읽어보고 의문나는 부가서비스
사용 내역이 있어 확인 해본 결과 본인이 가입하지 않은 서비스
요금을 1년이 넘게 1회선당 월 4,000원씩 3회선에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KT에 항의와 책임있는 분의 해명을 요구하니 대리점의 실수라고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함이 저에게만 일어난 업무 실수 라고 믿어지지 않아서
고발하고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