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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빨간펜 3년 약정(프리패스) : 소비자 권한 맞습니까?
icon 박승현
icon 2022-06-21 13:53:37  |   icon 조회: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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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빨간펜. 지나가는데 풍선줘서 설명 받고 집에 온다고 온다고 해서 오지 말라하고 그래도 인연이다(?)싶어 아이의 첫 학습 시작과 책을 구입하였습니다. 처음 학습이라 엄마도 아이도 열정적으로 잘 학습하고 책을 읽어 나갔는데 문제는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학습 과정의 3년 약정이라는 것이 소비자의 선택 권한을 침해한다고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영어의 시작과 수학의 시작은 순조로웠으나 영어 수학을 교원 빨간펜으로 완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연령대에 따라 추가적인 교재 학습을 통해서 학습 진도가 점차 빨라지고 다양해지는데 패드 학습 및 10분 화상만으로 학습확인 수준의 빨간펜 학습은 효율성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화상선생님 연결이 안내 해주는 사이트 연결도 안되고 콜센터를 통해서? 연결시키는 선생님으로 학습을 해야한다는데 결국 초등학교 들어오면서 학습의 변경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3년 약정으로 애초에? 계약을 했기때문에 끊을 수 없고-옛날엔 그래도 끊는다는 개념이 있었죠-하든 안하든 10만원이 넘는 영어비는 내야하고 이는 프리패스라는 개념으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학습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득이다라는? 이상한 논리로 선택권을 빼앗기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아이들의 성장 속도나 학습 과정이 연령별로 차이가 굉장히 나는데 이를 3년 약정이라는 개념으로 묶어두고 효율적이지 못한 학습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프리패스라는 개념으로-화상관리조차 되지 않는 프로그램만 제공-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현재 1년 내내 돈만 내고 있습니다.  

 소비자 권리라는 부분이 아이들 교육 서비스 안에 약정이라는 계약에 묶여 학습 변동을 고민할 사이도 없이-유예기간이란 개념도 없습니다-무조건 돈을 내야하는, 그래서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불공정한 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2-06-21 13: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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