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인터넷 사용하다가, KT 인터넷으로 교체를했습니다.
5개월뒤 확인해보니 SK쪽 인터넷 요금이 자동이체로 지속 출금되었고, 확인해보니 본인이 직접 해지를 해야한다고하더군요..
KT인터넷 가입 증명서를 보내주며 자동이체된 금액에대해 환불요청했으나, 환불 불가통보만 받았습니다.. 해지안한 본인귀책이라는군요..
이중으로 인터넷 사용할수 없는 구조인데도 이런 허점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SK브로드밴드 고발 가능한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