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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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적인 쉐보레 본사 고발합니다.
icon 쉐보레고발
icon 2016-11-09 18:29:31  |   icon 조회: 11719
첨부파일 : -
2016년 7월 15일에 쉐보레에서 올뉴말리부 1,5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조수석에 히터가 나오지 않는 결함으로
10월 15일 부터 10/20, 11/1, 11/3, 11/9 일까지 총 5회 쉐보레 공식 센터에 수리를 요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리센터에서는 부품을 교환해 봐도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수리를 한 달여간 지속해 왔습니다.

소비자 법 10월 시행령에 따르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행 이전에 차를 구매했기 때문에
그 이전 고시에 적용된다고 하면 2015년 8월 고시에도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 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수리된 물품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 하거나 환급하고..."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쉐보레 센터에서는
수리센터에 맡긴 횟수 보다는 실제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를 센다.
(실제로 수리를 판단하는 것은 센터인데, 악용하여 매번 돌려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실제 정비가 이루어진 날을 치기 때문에 한 달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시행령에는 이것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조수석에 히터가 나오지 않아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주행을 해야 합니까??
누적 기간 한달동안 차 수리를 맡기면 그 동안에 보험료 및 할부금은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습니까??
(신차 결함인데도 수리 기간동안 발생하는 어떤 부대비용도 책임져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차결함으로 센터를 방문한 것에 대한 어떠한 피해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애매한 시행령 때문에 피해받고 있습니다.
2. 명백한 신차 결함임에도 원인을 모른다며 수리를 거부하며 시행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피해 구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입니다.


쉐보레 고객센터만 검색하여도
고압적이다, 최악이다 라는 의견이 많이 보입니다.
피해사례만 모아도 엄청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꼭 취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11-09 18: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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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대 2023-06-21 14:00:57

다신 쉐보레 안 삽니다.다른분들 사서 후회하지 마세요.

총주행거리30km입니다.차 인도받고 기름넣고 써비스센터 다녀온 거리 입니다.

트렉스 엑티브 출고하자마자 에어컨 불량으로

써비스센터 방문하니 에어컨 콘덴서에서 가스가 새서

고장이라며 범퍼 떼어내고 교환수리 해야 한다고 합니다.기가막혀서 고객센터에

전화걸어 항의하니 미안하단 사과도 없이 수리해 준다고 수리받아 타라고 합니다.

새차사서 수리하고 탈바엔 중고차 사지 왜 새차 사냐고하니 수리말고는 다른

보상 방안이 없다고 하네요.기가막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