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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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에서 출발시각을 잘못 기재하여 비행기를 못탔습니다.
icon orbit
icon 2016-04-27 09:39:32  |   icon 조회: 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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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항공사도, 심지어 책임져야 할 여행사도 처음 겪는 일입니다.

길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421일 목요일밤 920분 도쿄행 비행기를 두 명 예약함.(3월 말경)

한 명은 일찍 와 미리 체크인하였고

한 명은 수속 가능한 시간 내에 도착해 진행하려 했으나

비행시간이 845분인 걸 알게 됨.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바우처, 인보이스에서는 분명 920분이라고 되어있고

예매할 때도 920분이었으나

여행 전날 오후에 도착한 e티켓에만 845분이라고 되어있음.

(하나투어 업무마감이라 연락할 방법이 없음.)

 

다음날 항의하니 환불만 이야기하여 피해보상 요구함.

공개할 수 없는 메뉴얼에 따라 100달러만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무팀으로 이관되고

그럴 경우 보상금액이 50% 깎인다고 이야기함.

 

분명 약관에는 여행사 실수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와 합의하라고 되어있는데도

메뉴얼 운운하며 계약에 나와있는 '합의''하나투어 보상금액'을 지칭한다고 응답함.

 

소규모 회사도 아니고 대응태도와 보상대책에 너무 화가 나고 잠이 안올 지경입니다.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2016-04-27 09: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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