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1일에 제가 일본구매대행에서 일본책을 사서 지인께 보내려고 편의점택배 대한통운 택배로 보냈습니다.2-3주가 지나도 택배가 도착이 안되어서 대한통운에 전화해보니 택배가 분실된거같다고 했습니다.제가 들은 일본책값을 총 계산해보니 일본내 배송비,국제배송비,국내택배비까지 합쳐서 215197원이었습니다.전지인께 26만원을 받았구요
그래서 제가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책 샀던 내용 영수증,지인께 받은 은행입출금 내역을 사진찍어 캡쳐해서 대한통운 반포궁전 대리점장이 보내라는 메일로 메일 보냈습니다
근데 며칠뒤에 대리점장이 전화로 국내택배비 4300원은 국내배송정책상 못준다고 그거빼고 준다고 전화왔습니다.그래서 제가 전화로 화를 좀 냈습니다.대한통운에서 잘못해서 택배가 분실된건데 왜 국내택배비 4300원은 안주냐 그랬더니 정책상 그렇다고 하더니 본사에 접수한다고 하더군요.저도 본사에 따로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연락 기다렸습니다.본사에서 전화오기를.근데 전화가 안왔습니다.지금 3월24일지났는데.제가 분실접수신고 본사에 한게 2월초중이었으니까 한달반정도가 지낫네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택배 분실됬을때 한달이면 처리된다고 하던데 한달이 지나도 두달이 다되가도 전화한통없었습니다.그러다가 요며칠 제가 3번 대한통운에 답답해서 전화했습니다.어떻게 된거냐고.그래서 3월24일 저녁 반포궁전대리점장이 전화왔는데 하는말이 편의점택배랑 계약이 되있어서 연동이 되있다.근데 물품가격에 만원이라고 쓰지않았느냐면서 50프로가격정도인 십만오천원인가에 합의할생각있냐고 했습니다
거의 십만원을 손해보는건데 ...저는 택배가 분실된게 이번이 처음이라 여태까지 많은 택배를 보내봤지만 분실된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그래서 분실될것이라고 생각조차 안했고 그래서 그동안 물품가격은 전부 편의점택배로 택배 접수할대 만원으로 접수했었습니다
처음엔 국내택배비 4300원 안주겠다고 하더니.2달 지나서는 십만원못주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했습니다.
신고했더니 제가 원하는 답변 못얻었구요
이럴줄알았으면 우체국택배에 접수하는건데요.물품가액 쓰는란 자체가 없잖아요
제가 손실된금액 영수증,입금내역 다있는데 보상 못받나요
215197원중 21만원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