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컨슈머타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소비자 여러분들이 억울한 피해 내용을 올리는 제보 광장입니다.

소비자 한 분 한분의 소중한 사연은 해당 기업과 연결해 중재해 드리면서 취재 보도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제보하실 때 사진이나 동영상도 함께 올려주시면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보 광장의 문은 24시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보하시는 분은 본사 기자들이 확인전화를 할 수 있게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메일 : admin@cstimes.com

아주캐피탈의 갑질
icon 차칸상어
icon 2015-11-06 13:50:03  |   icon 조회: 16538
첨부파일 : -

아주캐피탈 상무의 갑질에 의한 150만원 계약직 근로자의 눈물.


 


저는 2015년 6월 1일자로 아주캐피탈 동서울지점 중고차 할부영업팀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과거 약 17년 가까이 신차영업을 하던중 지인의 소개로 아주캐피탈에 6개월 계약직이라는 신분으로 중고차 할부영업을 해왔고 영업활동 과정에서


과거 신차영업중 발생한 기계약 고객및 가망고객의 신차출고를 마무리하면서 아주캐피탈의 소속직원으로서 당연히 신차고객의 할부및 리스를 아주캐피탈로 진행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신차출고를 진행하였고 여기에 따른 신차할부및 리스 수수료를 아주캐피탈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아주캐피탈은 신차할부영업을 대신하여 해준 저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관계이며 과거 십수년간 대우캐피탈부터 지금까지 아주캐피탈에 신차영업사원으로 코드 등록이 되어있었고 신차할부를 진행해 올때마다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할부수수료를 취득해온 관계입니다.


 


요즘 신차할부 영업시장이 영업을 통한 이익금(할부수수료)을 고객에게 현금및 물품으로 캐시백 해주는것이 당연시되는게 현실이며 저또한 최소한의 영업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리스및 할부고객에게 캐시백 해주었습니다.


 


이 모든것이 불과 입사후1~3개월 사이에 벌어졌으며 모든 것을 정상적인 결제범위 내에서 진행하였고 아주캐피탈에 애사심과 소속감을 가지고 신차할부가 타사 캐피탈에 뺏길것을 우려하여 사력을다해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주캐피탈 본사 상무의 생각은 저의 생각과 180도 다른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중고차 영업사원이 신차영업을 통한 할부수수료취득은 불법이라며 불법취득금액 약 1400만원을 반납하고 퇴사를 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단지 150만원짜리 계약직 근로자 체결을 맺었다는 이유로 신차할부 수수료를 반납하고 사직하라는 터무니없는 상무의 갑질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묻고싶습니다....


 


저의 신차할부영업 을 통해 아주캐피탈이 손해본 부분이 있는지....


 


상무라는 직책은 부하직원의 잘못된 행동에 절차를 무시하고 본인의


생각대로 반환금을 청구하고 파리목숨보다 못한 취급으로 사직을 강요하는게 맞는것인지....


 


만약 상무의 뜻대로 부당이익금을 반환하면 그 돈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인지...


 


수수료 반환에따른 해당고객의 할부및 리스이율은 차감시켜주는 것인지...


그러한 시스템을 아주캐피탈 은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무작정 반환 하라는건지...


 


이러한 결정이 상무 개인의 생각인것인지 아주캐피탈의 결정인지 알고싶습니다.


 


아주캐피탈은 동네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제가 민.형사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입사시 제출한 보증보험증권과 형사고소를 통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상무는 부하직원을 통해 상무개인의 처리방법을 마치 회사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금액반환과 노동법에 어긋난 강제해고조치를 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상무 개인의 사견을 상무의 말한마디 못들은채 무조건 인정하라는 대기업의


횡포야 말로


파리목숨보다 못한 150만원짜리 6개월 계약직 근로자의 눈물입니다.


 


여기까지가 아주캐피탈 본사에 억울함을 호소한 내용이며


10월 초순경에 본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인사위원회 결과 저에게 책임이 없다는 결정문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본사는 저에게 면책이라는 통지서만 우편으로 보내주었을뿐


상무의 갑질에 대한 사과 한마디없을뿐더러 9월25일 지급되었던


급여이후에 10월분 급여도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정말이지 본사 상무의 막강한 파워에 다시한번 분노합니다.


 


저는 입사후 영업 업무특성상 지점으로 출근하지않고 바로 영업현장으로


나가 업무를 했으며 일주일에 한번 금요일날 오전에 지점에 출근하여 약1시간가량 지점회의만 했었습니다.


 


 


급여가 지급되지않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캐피탈은 계약직 근로자인 저에게 공갈,협박,명예회손,강제해고와


급여미지급등 정말 해서는 안될짓을 일삼고있습니다.


 


아주캐피탈의 악행에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하게 해주시고


두번다시 계약작 근로자에게 갑질할수 없도록 업벌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5-11-06 13:50:0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윤광원 2015-11-17 11:56:31
제보 감사합니다.
구체적 취재를 위해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컨슈머타임스 경제부장 윤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