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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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인터넷 이중계약??
icon iinhyuns
icon 2015-10-30 12:54:09  |   icon 조회: 16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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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터넷기업용 대리점을 고발하고싶습니다


서울강서구화곡동에서 라티 피씨방을 2010년부터 운영하면서 20144월경에 인터넷


사업체인 kt와의 의무가입기간(3)이 만료가 되어 sk인터넷으로 갈아타게 되었씀니다


당시 영업사원이 sk인터넷으로 1년만 유지하시면 사은품으로 받은 금액(400만원)


무관하게 좀 더 월 이용료가 저렴한 LG인터넷으로 갈아 타실수 있다고 말하였씀니다


직접 쓴 계약서 뒷면에 문서까지 남겨 주었씀니다


하지만 계속되어온 적자로 인해 운영을 더 하지 못하고


5년가까이 운영을 해온 피씨방을 20158월에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게 되었씀니다


그래서 엘지 전용선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지할 때 전화로 해지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약금 너무도 많이 발생이 되어


위약금 내용을 물어보니 정기계약할인반환금(61만원)과 임대단말할인 반환금(40만원)과 또 안정화 무료 개월 할인에 따른 금액(240만원)이 발생한다고 하여서 다른 건 인정 하고 낼 수는 있으나 안정화무료 개월 할인금은 낼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흰 가입 당시 그런 내용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더니 2014년 중반에


sk인터넷 사업부의 정책이 바뀌어서 위약시 안정화 무료개월 위약금이 적용이 된다고 답변을 하더라구여


영업사원이 수기로 적은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후 위약금이 발생되는 것은


정기계약할인 및 임대단말할인 반환금인 약 80만원 돈이 위약금으로 적용된다고 쓰여져있씀니다. 만약 그 당시에 지금같이 위약금이 발생한다면 금액이 300 백만원 돈이 되었겠지여


안정화무료개월위약금이라는 소리는 듣지도 못하였고 또 계약후 정책이 바뀌였다면 저흰 계약후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안정화 무료개월을 주세요한것도 아니구 영업사원이 와서 저희 sk에서는 무료 안정화를 1년에 3번 줍니다라고 먼저 말한것입니다


본사 측에 항의을 하였더니 해지권한은 대리점에 있으므로 대리점측과 상의하라고 위임하더라구여~ sk인터넷을 사용할 때 본사 측 대표로 대리점이 계약을 했다면 대리점 대표로 영업사원이 저희와 계약한 것이 맞지 않나여? 즉 영업사원이 sk인터넷을 대표해서 저희와 계약한것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영업사원이 직접 계약서 뒷면에 써준 문서 또한 합당하다고


저흰 여겨집니다


대리점쪽은 차일피일 전화도 미루고 어쩌다 통화되면 영업사원에게 미루고


또 영업사원은 대리점쪽으로 위임했다고만 하니 그 기간 벌써 3개월이 다되어갑니다


대리점(매니저)측에선 계약서에 안정화 무료계약 위약금이라고 글자도 쓰여있다고


억지까지 쓰더니 나중에는 추가혜택이 안정화무료계약이라고 말까지 바꾸었씀니다(통화내용도 녹음한 것이 있씀니다.자꾸 말을 바꾸어서 애기하길래 통화시 녹음 했씀니다)


자꾸만 말들이 다르고 이런 이야기를 본사에 하니 본사측은 나몰라라 하고~~


대리점하고만 풀어야한다니~~도대체 sk인터넷을 믿고 계약을 한거지 대리점을 믿고 계약한 것은 아니 않습니까?


영업사원도 계약후에 정책이 바뀌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이라 인정을 했씀니다


또 안정화 무료 개월 위약금을 발생 한다는 것도 말을 못했다고 인정 했씀니다


대리점측만 말만 자꾸 바꾸어서 영업사원에게 미루고 다시 다음에 통화라도 되면


계약서상에 안정화 무료 개월 위약금이라는 글씨가 써져있다고 말하고


기냥 저희보구 나온 금액데로 다 내세요라는 말만 ........넘 억울해서 이런글을


올립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는 없어야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대기업이라해서 너흰 기냥 우리가 내라는 돈만 다 내면 된다라는 식의 이상한 생각


이상한 생각만 해서 광고도 이상하다라고 하는건지~~~


통화내용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보내드리겠씀니다


 


일단 계약서랑 영업사원이 직접 쓴 계약서 뒷면을 첨부해 보냅니다


 

2015-10-30 12: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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