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월20일 "가구땡" 이라는 가구경매 사이트에서 쇼파 339,000원 낙찰. 배송료 4만원 별도
2) 약 2주정도 사용 후 다리 기스발견. AS요청. 수리해줌
3) 그후 약 1주일 정도 후 손님맞이 대청소 하다 벽쪽에 밀착되어 보이지 않는 7.5cm 가죽찢어짐 발견.
4)보이지 않는 곳이니 꼬매든 천을 덧대달라 AS요청
5) 왕복배송료+ 천을 싹 갈아야 한다며 20만원 중반 유상수리 해야한다함.
가구교환, 환불 규정에 의하면 소파 품질불량(재료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구입일로부터 10일이내 교환, 환불 / 구입일로부터 1년 무상수리, 부품교환 / 1년이후 유상수리
업체측은 배송기사와 AS 기사에게 물어보니 찢어진거 못봤다고 했다며 회사과실입증 요구함
낙찰받고 송금, 배송, AS요청 하고 기다린 시간 다빼면 한달도 안된 34만원 쇼파 20만원 중반의 유상수리가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