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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탄 LG A/S 민원팀장 김성숙 "기사보고 설명하라고 할께요"
icon 그랑부르
icon 2014-08-05 15:59:40  |   icon 조회: 1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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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A/S평택센터장 김대호, 기사 이재복의 고객 불만에 대해 글을 올린 후 있었던 진행 사항 입니다


먼저 앞의 내용을 읽어 보셨다면 조금은 이해가 쉬울듯 여겨집니다


LG 02-1544-7777 A/S 민원팀장 김성숙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 2012년 2월 10일 휴대폰을 개통했으면 품질 보증기간이 1년 이므로 2013년 1월 9일 고장으로 수리를 한다면 무상수리를 해주는게 맞으니 문제가 없고 2013년 11월 같은 고장이 발생해서 수리를 해 준 것은 최초 고장이 2013년 1월 9일이니 보증기간 안에 수리해 준 것이므로 무상으로 해 주는게 맞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4년 7월 말경 고장이 있어 2014년 8월2일 수리를 한다면 유상으로 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최초 고장이 2014년 1월 9일 까지만 보증하므로 그 이후 고장은 유상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어 다시 질문을 하자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으니 녹음한 것을 들어 보라고 하네요


맞는 말이긴 한데...   제 생각은 수리를 한 시점으로 1년 보증해 주는것이 상식 아닐까요?


최초 고장 시점으로 1년 기준을 정하면 고장나고 360일이 지난 후 같은 고장이 발생했다면 남은 기간은 5일 일텐데...


그래서 다시 질문 했습니다 "앞에 글처럼 364일만에 고장이 있었다면 무상으로 수리해주고 예를 들어 2일 후에 같은 고장이 발생했다면 유상으로 수리해야 하냐구요? " 답은 이렇습니다 "소비자분쟁기준에 의해 수리 후 2개월 이내에는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구요" 그런데 만약 유상으로 수리했다면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기준이 1년으로 길어지게 된다고...  


저는 기준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상으로 하든 유상으로 하든 부품 전체를 바꾸었을 경우 무상 수리와 유상 수리 기준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상술일까요 ? ......


그래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다시 물었습니다  근거자료는 LG 상담원 이진희씨가 상담해준 내용으로...


"재고장 발생시 수리비 부과 기준(서비스핸드북11페이지) 은 부품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 무상수리가 가능하고 부품이 사용될 경우에는 1년 동안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말이죠"


그결과 상담원이 잘못 전달 했다고 합니다  죄송하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분명 서비스핸드북을 기준으로 설명한 사항인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알 수 없네요


그래서 서비스핸드북은 내규로 정해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규 맞다고 합니다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고 보여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의 글처럼 평택 A/S 센터장은 내규는 있어도 문서로 된것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물었고 대답은 잘못 전달한것 같은데 기사에게 보여주라고 지시 하겠답니다 그리곤 센터에 와서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시간과 경비... 그 문구 하나 보러 하루를 소비해야 한다면 올바른 상담이냐고 물었고 어떻게 해 드릴까요 묻길래 센터장이 와서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와서 보여 주겠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 이 문구를 보고 확인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화납니다...  센터를 방문해서 보여 주라고 할때는 내부 문서라 보여줄 수 없다고 하고...    서비스핸드북의 규정은 이야기 하는 사람마다 내용이 다르고...   상식적으로 수리를 받고 1년 무상 수리해 주는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상식인데...


LG.... 상식도 통하지 않는 보증수리 믿고 구매 하시겠습니까?

2014-08-05 15: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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