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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자재 시공으로 인한 난방배관 누수 하자 보수 요청 분쟁 건
icon ys4959
icon 2014-06-22 22:01:16  |   icon 조회: 15028
아래와 같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강력하게 건의해야 할 사항인 줄 아오나, 현재두산아파트 동 대표회장과 동 대표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본인은 2014년 3월 31일 아래층 403호 안방 천정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하여 관리사무소에 점검을 의뢰한 결과 난방배관불량으로 인한 누수임을 확인하였으며, 2014년 현재까지도 계속 누수가 진행되고 있어 온 가족이 생활상에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초로 배관누수를 발견한 시기는 2012년 3월 22일 아래층 403호로부터 천장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민원이 관리사무소에 접수되어(첨부1-별첨2) 발신인은 발신인의 집 503호 안방에서 누수가 발생된 사실을 확인 후 관리사무소에 이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지만 당시 두산건설측은 하자 보수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지원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하자보수를 거부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당장 엄동기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함과 단순 1회성 하자로 판단하여 급한 마음에 저희가 개인 사비로 보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하지만 이번에도 반복적으로 배관불량으로 인한 동일한 누수가 재차 발생하여 이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두산건설측은 이번에는 2012년 12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만료되었다는이유로 하자보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행사와 시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동일 하자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주어야 할 법적 책임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두산건설에서 누수 보수를 진행한 세대는 40가구가 넘으며, 현재 진행중인 세대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111동 누수 세대만 하더라도 대다수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 입니다. (204호, 402호, 403호,504호, 601호, 602호, 603호, 604호, 704호, 804호)

 

두산건설은 2013년 7월경부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현상의 누수 하자가 발생된 세대를 2013년 12월경까지 추가로 주민들로부터 접수 받아 보수를 진행했던 바가있기에 보증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발신인의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하자보수 요청을 거부한 두산건설의 행위는 입주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태업, 태만, 기피등으로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의도적으로 경과시켜 이익을 취하려는 입장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안방과 거실 사이에 누수가 되어 바닥을 다 뜯어놓은 상태이며 아파트 하자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업체에 점검을 의뢰한 결과 엑셀이 장시간 직사광선에 노출이 되어 여기저기 크랙이 가있다고 합니다. 즉 근본적인 하자 원인은 시공사에서 배관 작업 시 불량자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잇따른 배관누수가 발생되는 것이라고 진단하였으며 부분 보수 작업은 오로지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하자보수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배관 교체 작업이 불가피 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난방 배관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 두산건설에서 부적합한 불량 자재 사용으로 이러한 문제가 하자 보수 보증기간부터 발생 되기 시작하여 하자 보수 보증기간이 만료가 된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기에 본 누수 하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전체적인 배관 교체 작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두산건설측에 발송 후 기한 내에 답변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묵살한 채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바이니 검토 후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4-06-22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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