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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수원 고진모터스로부터 억울하게 속임을 당하고 차량을 구매 하였습니다.
icon 아우디사지마세요
icon 2014-06-02 16:20:42  |   icon 조회: 1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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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수원 고진모터스로부터 억울하게 속임을 당하고 구매 하였습니다.

 (창 오류로 본인인증이 안된점 양해 바랍니다.)

 


수원 고진모터스의 판매사원 박모 대리(이하 “판매사원” 이라함)이 당사에 2~3차례 아우디 차량을 판매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는 동안에도 아우디 차량의 자료 제공(카달로그)이나 제품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금액 및 색상에 대한 부분만 설명 하였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모델은 A8 4.2TDI(2014년 FL모델)이었고 14년 모델이 맞냐는 질문에 딜러는 맞다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하여 당사가 구매 할 차량의 정보를 확인 한 뒤 고진모터스의 판매사원을 믿고 아우디 2014년 모델 차량을 2014년 4월 16일에 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 후 고진모터스가 2014년 4월 22일 당사에 보내 준 차량은 2013년부터 판매되고 있었던 2012년(재고 제품을 2014년 모델이라고 판매하는 것으로 보여짐) 또는 그 이전의 모델인바, 이는 고진모터스의 판매사원과 당사가 계약한 2014년 모델(A8 FACELIFT 매트릭스 LED 라이트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판매사원이 이에 관하여 말한 바가 없습니다. 당사가 네이버, 다음, 해외자동차 정보 사이트(유투브포함)등의 포탈싸이트의 자동차 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공신력 있는 공시 내용으로 확인한 결과 2013년 8월부터 2014년 모델을 국내에 런칭하고 홍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고진모터스가 판매한 차량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2011년 및 2013년 모델이라고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진모터스의 판매사원은 당사에 배달된 차량이 올해 출고된 차량이므로 2014년 모델이 맞다는 엉뚱한 소리만 거듭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진모터스가 또다시 당사를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가 기존에 사용하였던 차량 벤츠 S550 4매틱은 고진모터스의 판매직원이 인도 받자 마자 즉시 처분해버리고, 당사에게는 2012년 모델을 인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당사는 고진모터스 판매사원에게 당사가 주문한 2014년 생산 모델 차량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고진모터스의 판매사원은 위 차량이 2014년 모델이 맞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차량 생산정보를 알고 싶다고 정보를 요구하였지만 이또한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잘못 인도된 차량을 가져가라고 요구하였지만 고진모터스의 판매사원은 “이미 차량등록이 완료” 되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당사의 주장을 묵살하고 차량을 강제적으로 당사에게 인도하고 가버렸습니다.



 

 

계약 당시에도 2014년 모델이 맞는지 당사의 질문에 고진모터스의 판매사원은 맞다고 대답해 놓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당사에 2012년 모델을 인도 하였습니다. 당사가 고진모터스의 판매사원에게 2014년 모델이 아닌 2012년 모델이 당사에게 인도된 것인지 추궁하자, 고진모터스의 판매사원은 2014년 신모델(A8 FACELIFT 매트릭스 LED 라이트 모델)이 출시된 사실을 몰라 2012년 모델을 가져 왔다고 잘못을 시인한 바도 있습니다.


​당사는 고진모터스에 수차례 항의하며 당사가 주문한 2014년 모델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고진모터스에서는 차량 등록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제반 비용과 차량감가상각비(3천만원 상당)를 부담한다면 차량을 변경하여 주겠다는 등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을 하며, 고진모터스의 잘못으로 야기된 모든 피해를 당사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고, 시간을 지연시키며 손해를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아우디 A8 4.2 TDI 차량을 구매한 당사는 딜러가 먼저 타던 차량도 팔아버리고 신모델을 주지 않아서 애만 태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만약 고진모터스에서 2014년 신모델 차량을 인도하여 주라는 당사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시, 당사는 계약조항 제5조(자동차 인수 전 계약의 해제 및 제6조 (철회권의 행사 방법 및 효과)에 의거하여 계약 철회 및 해제와 동시에 당사가 지불한 차량 대금 전액의 반환을 구합니다.



아우디 코리아와 딜러인 ㈜고진모터스는 결과적으로, 세계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는 2012년 생산 모델 등 재고를 들여와 한국소비자들에게 재고 정리를 하는 등의 한국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미 유럽, 일본등 선진국에서 이미 2013년부터 판매되는 A8 FACELIFT 매트릭스 LED 라이트 모델은 판매하지 않고, 재고 정리식 판매하는 행위를 한국 소비자들에게 마땅히 사죄 및 해명하고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2014-06-02 16: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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