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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icon 김실장
icon 2013-12-09 20:55:42  |   icon 조회: 12673
첨부이미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위반 고발

 

고발내용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 2조 10항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이란 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과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자료 “안전ㆍ품질표시기준 부속서7장”에 의한 화장지는 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분류되는 바,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자료 “안전ㆍ품질표시기준 부속서7” “안전ㆍ품질표시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 17조와 제 22조, 제 23조에 의하여 표시되지 않은 상품 혹은, 거짓으로 표기한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하거나, 혹은 판매를 위해 진열하여서도 안됩니다.

 

동법 제 31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와, 제 39조(벌칙), 그리고 제 40조(양벌규정), 제 41조(과태료)에 의한 판매중지 및 개선의 명령과 함께 수거 및 폐기 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소비자를 기만하여 품질표시를 허위로 하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 위험한 판매행위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조사를하여 엄격히 규제를 해야 마땅할듯 합니다.

 

아래의 첨부된 파일은 대표적인 인터넷판매에 대한 부분을 스크랩한 사진이며,

오픈마켓등을 통한 화장지의 판매가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 채 번듯하게 판매되는 행위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12-09 20: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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