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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정*우법률사무소를 고발합니다.
icon 착한소비자
icon 2013-08-12 12:52:38  |   icon 조회: 1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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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서민으로서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집을 사려고 하지만 경매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인터넷검색을 통해 경매를 도와주는 서울에 있는 정*우법률사무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전화를 통해 김*운부장을 알게 되었으며 경매감정가의 1%의 수수료를 받고 경매물건추천부터 입주 전 최종명도까지 도와주며 경매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수료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이야기에 2013년 5월31일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법원부동산경매 사건수임 약정서를 맺고 착수금 22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김*운부장님을 통해 여러 개의 경매물건 정보를 제공받고 최종 영등포 당산2가의 2012타경 32352 아파트 경매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2013년 6월27일 저희는 김*운부장님과 함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만나 경매에 참여하였으며 최고매수자로 최종 낙찰하게 되었습니다.

 

    7월11일 저희가 잔금납부통지서를 받기 전에 전소유자의 항고가 있었으며 7월30일 전소유자의 근저당 말소로 경매가 취소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경매건으로 경매낙찰 다음날인 6월28일에 정*우법률사무소 계좌로 경매성공수수료 44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경매가 취소되자 8월1일 김*운부장님은 수수료 환불을 위해 저에게 계좌번호를 달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8월6일에 갑자기 법원부동산경매 사건수임 약정서의 제7조 2항의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법원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소유자의 항고,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지연 또는 중단될 경우에는 "을"은 이를 "갑"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갑"은 계약해제 또는 피해보상 등을 주장할 수 없다.> 때문에 환불을 할 수 없다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했지만 경매낙찰로 서비스제공이 끝났으므로 환불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정*우법률사무소에서는 이번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전혀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지만 저희는 전적으로 정*우법률사무소의 김*운부장님의 성실하고 정확한 권리분석의 부재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부동산경매 사건수임 약정서 제1조의 약정법위에 보면 <"을"이 추천한 사건에 대하여 "을"은 권리분석, 입찰참가, 소유권이전, 인도 또는 명도 등의 행위를 수임처리하며 "갑"과 "을"을 상호 싱의성실의 원칙하에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김*운장님은 경매당일 권리분석을 해주실 때 본 경매사건이 전소유자의 근저당 채무액이 최저매각가보다 훨씬 적어 채무를 완납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경매가 취소될 경우 낙찰 후 지불하게 될 수수료도 환불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여러 번 전소유자가 채무완납으로 경매가 취소될 수도 있냐는 질문에 항상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며, 전소유자 항고가 있은 후에는 김*운부장은 오히려 이 경매는 99.9% 성공한다는 문자까지 저희에게 보냈고 8월6일 통화에 왜 이상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김*운부장은 "이런 설명을 했다면 과연 수수료를 입급했을까요?"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2012타경 32352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판단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경매취소의 책임은 전적으로 김*운부장님에게 있다 보고 이에 정찬우법률사무소는 전적으로 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경매성공 수수료를 환불해야 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정*우법률사무소는 상호 성실신의의 원칙을 벗어났으며 심지어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이 있다고까지 보이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구두계약도 계약인 만큼 경매가 최소될 경우 수수료 전액환불을 처음에 약속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정*우 법률사무소에 경매를 의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우법률사무소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희가 지불하는 경매성공부수료는 성공을 전제도 지불한 것이며 경매가 최소되었고 저희는 경매물건을 취득하지도 못했습니다. 부동산관례상으로 보더라도 거례가 성사될 경우에만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으로 보나 관럐상으로 보나 정*우법률사무소는 경매취소의 책임을 지고 경매성공수수료의 전액을 환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은 내용은 문자, 메일, 8월6일 2회에 걸친 통화녹음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일반시민으로서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경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정*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고자 경매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희의 부족한 법률지식을 악용하여 수수료를 사기로 취득한 정*우법률사무소를 규탄하고 사고ㅘ와 함께 저희가 지불한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발 더 이상 저희같은 선량은 일반 서민들이 사기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08-12 12: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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