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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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팔 전기그릴 화재사고
icon 만파
icon 2013-01-09 16:15:48  |   icon 조회: 14823
첨부이미지

최근에 전기그릴로 인한 사고를 제보할까 합니다.


1. 발생일자 : 2012년 12월 30일(제품 구입 2012년 1월 14일)

2. 제품명 : 테팔 전기그릴 엑셀리오 엠비언스


3. 사건개요

처가댁에서 식구들 7명(아기 포함)이 식사중에, 테팔 전기그릴에 화재가 발생하였음. 전그리릴 옆 플라스틱 부분이 1/4 정도 타면서 유독가스가 방 안에 가득찼으며, 약 10여 분 이상 화재 진압 중에, 전기그릴은 물론 밥상 2개은 못 쓰게 됐고, 장인어른은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으며, 유독가스를 빼내는데도 1시간 이상 걸렸음


4. 처리상황(유통구조는 테팔-유통업체-롯데홈쇼핑인 듯함)

12월 30일 롯데홈쇼핑에 전화하여 피해접수

12월 31일 유통업체가 전기그릴 회수. 단순 고장 문제가 아니라, 화재가 발생하였고,

              가족들 모두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에(화재 진압이 쉽지 않았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실제손해+정신적손해)


1월 2일 테팔(그룹세브코리아)에서 연락이 왔고, 사용자과실이라고 하였음

1월 8일 테팔에 요청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였으나, 정확한 증거도 없이,

           알뉴미늄판을 잘못 끼워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함.

           그러나, 첫째, 우리는 불판-열선-알루미늄판-물받이 순서에 맞게 끼웠었고,

                              (이전에도 쓴 적이 있음)

                      둘째, 테팔 말대로라면, 잘못 끼울 경우, 일정온도 이상 올라가면

                              센서가 작동해서 자동으로 꺼지거나, 아예 작동하지 말았어야 하고,

                      셋째, 혹시 불이 났다 치더라도, 고기를 굽는 아주 뜨거워질 수 있는

                              가전제품의 테두리 플라스틱에 불이 붙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그로 인해 화재진압이 어려웠고,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했음)


테팔에서는 자기네 과실이 아니긴 하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보상처리하겠다고 하였지만, 우리는 테팔 제품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더이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저희 가족처럼 단순히

고기를 굽다가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첨부사진에 차마 첫돌도 안 된 아기의 빰에 그을음이 묻은 사진은 보내지 않을게요.


제품은 저희가 다시 회수하였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취재에 응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013-01-09 16: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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