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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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케이티의 우월적 위약금부과및 방관하는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icon papas
icon 2012-09-25 19:20:04  |   icon 조회: 1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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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매일시세가  변동하는   금 (골드)자동판매기  사업을   하다가   불황으로 


   인하여  두대의    자동판매기를     시제이핼로비젼과    케이티에서  해지  하게  되었    습니다


   다행히  씨제이  측에서는   경기의  어려움을   인지하여  위약금을  면제해  주엇으나


   케이티에서는   폐업에  대하여   위약금 면제를   거부 하엿습니다  


2) 저는  이러한  내용은   형편성이  맞지  안으니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2012.7.3  접수번호  1aa-1207-014420  와  동년 9.19.1aa-1209-074591


그러나   이용자보호국의   답변은   간단 하엿고   소비자  감정을   유발하는   망언 이엇습니다


3)망언의   내용은분명코  씨제이는  위약금을   면제해  주엇는데    방통위는   타   통신사도


폐업에  대하여    면제  사실이   업으며    더욱더  기막힌것은   폐업은  꼭  경기가


나쁘고  사업이  안돼서  하는것은   아니라는   내용 이엇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이용자  보호국이   발언해야할   자세  입니까  그리고   최종  답변은    계약내용에   폐업에  대하여   위약금   면제  사실이   업으므로   위약금을,   내라는   내용  입니다


이러한   답변은   국민학생도   아는사실이며  이용자보호국에서   적어도   케이티하고


위약금에  대하여   형평성을   따져  야지   그냥   케이티 하는대로  가자면   제가  왜


국민 신문고   이용자  보호국에    민원을   내겟습니까


4)오늘  케이티은평지사에서  해지하고 금액231232  오려는대    그간   7 8 9   사용료를  또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   7월 2일   폐업사실  증명원을 여러차례


제시  햇건만   접수도   안한  케이티가    제가   중지요청을   안해    사용료를  부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증명원이   업다면   제가   정신병자로  취급 받겟습니다


 

2012-09-25 19: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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