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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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쌍욕을 하고도 관련규정이 없다로 일관하며 오히려 당당한 LG U+(엘지 유플러스)
icon 벼르가이
icon 2012-08-21 19:35:22  |   icon 조회: 18113
첨부파일 : -

2012년 03월 전화영업 TM으로 현금 12만원 을 줄테니 LTE폰을 하라는 전화영업전화가 와서 핸드폰 개통을 하였습니다.


4월 입금확인이 안되자 전화하니 3월 중간부터 시작했으니 4월 한달 채운거부터 5월부터 4만원씩 3개월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5월 핸드폰 통신비는 자동이체가 되고 입금확인 안되서 전화하자 내용이 누락되었다며 5월 말일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6월에는 두번때 금액이 전혀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07월 02일에 대리점에 전화하여 내가 꼭 전화해야 입금 해주냐?? 조금 성이 났습니다.


그러자 담당자가  "씨발" 이러더니 전화끊더군요 - 더이상 할말이 없더군요


이후로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 , 소비자 보호원등에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관련하여 엘지유플러스 해지와 그동안 지불했던 통신비의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러한 상항에 대해서는 관련된 규정이 없고 도의적인 책임은 있어도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 절차가 없다라고 일관하며 엘지 유플러스는 오히려 더


오늘(8월21일)까지도 당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 전화기 컬러링이 교회음악이라며 교회다니시는데


이런식의 종교적인 말까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과연 제가 쌍욕을 들으러 엘지유플러스의 통신비를 제공한것인지


또한 이런상황에 대하여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엘지유플러스가 주는


피해를 고스란히 묻어가는게 현명한것일까요?


이곳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08-21 19: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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