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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보유하지않는 부품보유기간....
icon 즐거운나날
icon 2012-08-20 16:43:12  |   icon 조회: 1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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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제가 2010년 8월 인터넷 휴대폰장터까페를 통해 KT에서 행사하는 햅틱빔(SPH-7900, 삼성전자)이라는 핸드폰의 기능인 빔프로젝트 기능에 매료되어 번호까지 바꾸어가며 핸드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공짜폰이라는 홍보로 약정 24개월, 위약금 140,000원에 인터넷상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약 1년뒤 스마트폰으로 기기교환하며, 햅틱빔은 야외활동(캠핑, 낚시등)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빔으로써의 기능과 유심칩만 바꾸어가며 서브폰으로써의 기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문제는 2012년 5월 말쯤 빔프로젝트에 은하수현상이 발생하여 삼성전자 북청주센터에 AS를 의뢰하였는데..


당시 서비스 담당자는 빔모듈은 무상이고, 공임 만이천원정도는 부담하셔야 한다며 부품이 없으니 2~3일후 수리가능하다고 하여 폰을 맡기고 왔습니다.


며칠뒤 빔모듈이 재고가 없어서 공장으로 오더를 내렸는데 10일정도 걸릴거 같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러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인가 담당 수리기사님이 전화를 하셔서는 부품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하다는 말을 하네요


이때부터 지루한 삼성전자 서비스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소지자원에 전화를 해보니 부품보유기간이 3년, 부품보유기간이 남아있으나, 부품이 없으니, 소비자보호법에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다시 삼성전자서비스와 통화를 해보니 그쪽에서 먼저 구입가 감가상각후 보상을 해주겠답니다.


어차피 수리가 불가하니 보상이라도 받아서 다른 빔 중고폰이라도 사볼 요량으로...


문제는 여기서 부터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폰이 행사당시 산폰이라 구입가가 없다는 겁니다.


이래저래 KT와 삼성전자에 알아보니 약정된 140,000원이 구입가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140,000원에서 감가상각하고 제가 받을수 있는금액이 약 5만원선입니다.


하하.. 이걸가지고 뭘...


저사람들은 제게있어 이 폰이 단순한 폰이 아닌 가족간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매개체임을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자신들은 소비자 보호법상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품이 없으니 돈으로 보상해주겠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삼성전자의 도덕성도 문제고, 소비자원의 소비자보호법도 문제입니다.


소비자 보호법이 아니라 생산자 보호법입니다.


분명 부품보유기간이 1년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품마저 단종시키고 재고가 없다는 것은 부품을 보유하는것보다는 현금배상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것이겠죠


이런것을 눈감아주듯 돈으로 배상해줘라라는 것이 현재 소비자보호법이구요


행사폰들은 보호받지못하고 오히려 이런 폰들을 만들어 통신사와 제조사의 배만 채우고 소비자보호는 나몰라라식 아닙니까?


삼성전자는 부품보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먼저 어겼지만, 법규상 구입가로 감가상각해서 보상해주면 된다라는 식입니다.


이문제는 다시한번 생각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핸드폰의 경우 경품이나 공짜폰도 분명 소비자의 손에 넘어가더라도 하자없는 온전한 소비자의 재산입니다.


그런 온전한 재산에 대한 보전을 못해주는데 무슨 소비자 보호법입니까?


부품보유기간내 부품이 없을시 현금보상을 하되 소비자와 합의가 안될시 핸드폰의 수리하도록 하는 강제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술한 소비자보호법.. 또 그를 악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노리는 삼성전자...




덤앤더머 영화의 한장면이 아닌가요?


저와 같은 억울한 분들이 이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알고도 참고 모르고도 참을수 밖에 없는 이런 애매모호한 법...


진정한 소비자보호법(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라면 구입가 기준이 아닌 출고가 기준이나, 아니면 구입가와 출고가중 높은 가격으로 보상해주는 법으로 바뀌어야 제조사들도 부품보유기간내 부품보유를 소홀치 않을텐데 말입니다.


얼마전 제 스마트폰 분실후 보상(보험보상 최대 700,000원)을 받는과정중에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상해주는 폰은 출고가 기준(840,000원)으로 가격을 책정해서 차액을 받아내더군요


만일 현금으로 보상하라고 하면 구입가 기준으로 바꾸겠지요? 하하


아직도 이문제로 삼성전자와 소비전을 하고 있지만 제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는것 잘압니다.


하지만 그바위에 계란이라도 묻혀 더럽히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런 내용을 널리 알려 소비자들이 진정한 소비자로써의 힘을 보여줄때,


소비자보호법도 진정 소비자를 위한 보호법이 되고, 삼성전자도 좀더 양심있고 책임있는 정도기업이 되지않을지...


 

2012-08-20 16: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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